국회입법조사처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심화 경고문대통령, 국세-지방세비율 8대2에서 임기말 75대25 조정할 것 전문가"재정분권 지방정부에 돈주는게 아닌 돈 벌게 해야"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인구가 많고 산업기반이 잘 확충된 부자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가난한 지자체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취임 공약이었던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정,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조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2에서 75대25로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말에는 7대3이 될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야 하는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다. 부동산 거래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재원 감소를 감수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 2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재정분권 추진의 의의와 주요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80.8대 19.2였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78.3대 21.7,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75.4대 24.6으로 점차 낮아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인 지난해는 78.3대 21.7로 다시 높아졌다.

    재정분권 차원에서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했지만 취득세 인하가 추진되고 지자체 주요 세수인 담배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추가되면서 오히려 지방세수가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재정은 여전히 열악하고 재정분권 추진 효과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재정분권 추진은 자칫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부실해져 또다른 재정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세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해도 지역별 세원분포가 불균등하다"며 "지방세 비중이 확대되면 지자체간의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 인상, 국고보조금제도 개편 등 조정제도도 함께 고민해 일부 지자체에만 유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을 통해 지방소비세에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배분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재정격차 완화된다고 보는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 "재정분권은 지자체의 세입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치중해 책임성이나 효율적 운용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견해가 있다"며 "지방세의 양적 확충을 통한 자율성 확대 외에도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연구원 이현우 연구위원은 "재정분권은 지방정부에 돈을 주는게(교부) 아닌 돈을 벌 수 있도록(세수)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실무자들의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